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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47

재산 압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1.05.06

작성부서 영현면

조회수 243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재산 압류 통지서

2. 공고기간: 2021. 5. 6. ~ 2021. 5. 21.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시송달내용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 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고성군 재무과(055-670-2143)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이 경과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공시송달대상자: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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